[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모든 기업 실적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기업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 국내외 투자, 금융거래 등 경영 과정상 대처해야 할 조세 문제가 많다. 국제적 조세 분쟁도 다양해졌다. 기업이 세무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과세 처분에 불복소송으로 대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국세와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조세 관련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조사부터 본격적인 소송에 이르기까지, 과세 처분을 둘러싼 모든 단계에서 직접 대응한다.
조세그룹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세청·관세청·조세심판원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 10여명이 함께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 국세청 법령 심사위원 등을 지낸 이규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직접 그룹장을 맡고 있다. 팀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을 역임한 김신희 변호사(31기)다.
조세그룹은 2019년 국내 모 건설사의 자회사 매각 관련 세무 처리 경정청구를 대리해 230억원의 환급세액 전부를 인용받았다. 같은 해 관광용 케이블카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을 대리해 대법원 승소를 확정받기도 했다. 국내 모 전자 회사의 협력사를 대리해 용도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관세 관련 소송에선 1심부터 소송대리를 맡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8월엔 조세범죄 합동수사 대응팀을 신설했다. 기존 조세그룹이 제공하던 업무에서 조세범죄로 파생되는 사건과 관련 법률 자문 등을 고려한 종합 솔루션을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세금 소송 규모 2위, 기업 조세 소송 로펌 7위를 차지했다. 조세그룹이 선방하면서,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 규모가 21.1% 증가했다. 2021년 750억원이던 매출액은 2022년 848억원으로 뛰었다. 관세법인(14억원)과 특허법인(92억원) 매출액까지 합하면 945억원으로 국내 8위 규모다.
외부 협업도 활발하다. 현재 '관세법인 신대륙'과 업무제휴를 맺고 관세 분야 고객의 특성과 요구사항, 업무 성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대륙은 관세 및 무역 관련 분야에서 예방적 컨설팅, 세관 심사·조사 과정 입회 및 조력, 관세추징·범칙사건 진행으로 인한 과세전 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대리 및 법률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협력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관세 분야 전문 변호사와 관세사, 회계사, 관세청 출신 고문, 전문위원 등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올해 초엔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대륙아주 조세그룹 고문으로 영입됐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국제조세관리관, 조사국장 등을 거쳐 2017~2019년 제22대 국세청장을 맡았다. 이번 영입을 토대로 회계법인·세무법인과 협업해 선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팀장인 김 변호사는 "기업을 경영해 나가는 과정엔 수많은 세무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가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세무 이슈가 불거지기도 한다"며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앞으로도 조세 사건에 정통한 다수의 전문가와 함께 조세 분야와 관련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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