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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의 모든 정보가 한 손에 ‘안심전세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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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 시작
7월 2.0버전 통해 서비스 범위 확대 예고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됐다.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 정보가 앱을 통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을 추진했으며, 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세계약의 모든 정보가 한 손에 ‘안심전세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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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출시된 버전에는 수도권에 위치한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등의 정보가 담겼다. 오는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 주택 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됐던 신축빌라에 대한 시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웠다.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만 제공되며, 앞으로 2.0버전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와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이 제공된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계약의 모든 정보가 한 손에 ‘안심전세 앱' 출시

안심전세 앱은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행정정보 검색도 지원한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등기부등본 열람 시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또 위험 중개사 등을 피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단”이라며 “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집주인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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