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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395.9조…세수오차율 21년만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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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1.9조 더 걷혀…세수오차율 0.2%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지난해 세수가 1년 전보다 52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세수오차율은 0.2%로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수오차율은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추계 오차는 7000억원으로, 세수오차율은 0.2%다. 세수오차율이 0.1%를 기록한 2001년 이후 최저치다.


정부가 지난해 본예산을 통해 내놨던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원 더 걷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2차 추경을 짜며 세입 전망을 본예산보다 약 53조3000억원 많은 396조6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통해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를 수정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재정 및 자금 운용도 2차 추경을 기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수 395.9조…세수오차율 21년만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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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1년새 52조원 가까이 더 걷힌 건 내국세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세(103조6000억원)가 전년 대비 33조2000억원 늘었다. 2021년 기업 실적이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보다 개선된 영향이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2021년 106조8000억원으로 58.2% 증가했다.


소득세는 12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조6000억원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4조5000억원 줄었지만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각각 7조9000억원,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81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4000억원 더 걷혔다. 지난해 물가 상승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1조1000억원으로 5조5000억원 줄었다. 교통세가 쪼그라든 건 정부가 지난해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8조6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줄었지만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증가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최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 높인 데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세수 395.9조…세수오차율 21년만 최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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