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영업시간 정상화 미룰 수 없어"
'오전 9시∼오후 4시'로 원상복구 될 듯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오는 30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면 시중은행의 영업시간도 한 시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금융 노조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검토를 거쳐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금융 사측이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건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1년 7월 12일부터다. 당시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금융 노사는 합의했다.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된건 같은 해 10월부터다.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한 이후다.
지난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교섭 합의문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하지만 금융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해석을 얻었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2022년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즉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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