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3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 담기로
저소득층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 추계도 연구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는 부양의무 기준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양의무 기준은 그간 의료급여 문턱을 높여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3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2024~2026년 3년간 적용될 의료급여 정책의 본격적인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이번 연구를 통해 복지부는 앞서 제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앞으로 의료급여 중장기 발전방향과 제도개선을 위한 핵심분야, 정책목표, 세부 추진과제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부양의무 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늘자 정부는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례로 폐지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2021년 10월 고소득(연 1억원)·고재산(9억원 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했다.
문제는 의료급여는 기준을 그대로 둬 생계급여를 받음에도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부양의무 기준에 걸려 2만4157명이 탈락했는데,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44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생계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 기준으로 탈락한 6891명의 월평균 소득(75만원)보다 작다. 최근 5년간(2017~2022년 6월) 의료급여 수급 탈락률도 43%(21만7903명 중 9만4249명 탈락)에 달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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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 보장성 강화, 수급자 건강증진 방안, 의료급여 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등 다방면에서 연구를 진행해 이번 의료급여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그간 의료급여 재정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인구 요인·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중장기 의료급여 재정소요 추계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의료급여제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의료급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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