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지난해 신고 절반은 '노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지난해 신고 절반은 '노인'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27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질병관리청이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지난해 운영 결과,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질병청은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대표적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다. 질병청은 매년 의료기관, 보건소, 지자체 등의 도움을 받아 응급실에 내원한 한랭질환자를 파악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올해 감시체계에는 전국 492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지난해 감시체계에는 2020년(433명)보다 30.7% 감소한 300명이 한랭질환자로 신고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47.0%로 절반 수준이었고, 남성(71.3%)이 여성보다 많았다.


환자의 77.7%는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경북(42명·14.0%), 경기(35명·11.7%), 강원(28명·9.3%), 경남(26명·8.7%)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


길가, 주거지 주변, 산 등에서 실외 활동 중에 발생한 사례가 대다수였지만, 실내 및 집에서의 발생한 사례도 12.3%였다. 주로 기온이 낮아지는 오전 시간대(0~9시)에 42%에 한랭질환이 발생했다.


또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22.3%(67명)는 음주 상태였다. 한랭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사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됐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외출 시에는 체감온도를 사전에 확인해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는 게 좋다. 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인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저체온증이 발생하면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고 젖은 옷은 벗겨야 한다. 의식이 없는 경우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을 때는 따뜻한 음료로 몸을 녹이는 것이 권고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기상청의 겨울 기후전망에 따라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한 한랭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