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서 '건설 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간담회' 개최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놓고 '보상' 등 엄정 대응을 재차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 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현장을 파손하는 여러 가지 물리력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에서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업계가)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며 "그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현장이 다 무너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특정 소수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다. 현장에서 무너진 법과 원칙은 노사 법치주의를 서서히 갉아먹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과 합법적 노조 행위는 보장할 것이지만 불법과 탈법의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성 정책위의장은 "건설 분야는 복합산업이다. 그 어떤 것보다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경기와 직접 연관된 산업이 바로 건설"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고 하는 건 국가가 멈추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업무개시발동명령'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골조 등 공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이를 실시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또 국민의힘에 공기 연장에 대한 국가계약법을 바꿔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고 한다.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돼 공기 연장에 대한 국가계약법을 바꿔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 화물연대가 이런 문제점을 직시하고 협상에 적극 임해주십사 한다"고 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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