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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여파에…지자체 재원 '837억'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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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본부 지방세 감소…발전량에 따라 산정
지자체 재정도 덩달아 악화…"대책 마련해야"

탈원전 여파에…지자체 재원 '837억' 증발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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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837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정부에서 원전 이용률이 감소하며 원전본부가 발전량에 비례해 납부하던 지방세 등이 덩달아 줄어든 결과다.


5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5개 원전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1709억원에서 지난해 1663억원으로 46억원 줄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전본부는 1kWh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지역자원시설세 1원을 내야 한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발전량이 줄며 한수원이 납부해야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감소한 셈이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줄어든 지역자원시설세는 636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자지원사업비도 쪼그라들었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원전본부가 발전소 5km 이내 지역의 장학, 복지 등에 쓰는 비용이다. 한수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는 2018년 507억4900만원에서 지난해 444억5500만원으로 약 63억원 줄었다.


탈원전 여파에…지자체 재원 '837억' 증발 원자력발전본부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사업자지원사업비 추이. [사진제공 =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사업자지원사업비는 2년 전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올해와 내년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17년 원전 발전량이 기준인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한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약 201억원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합하면 원전 주변 지역 재정을 뒷받침하던 837억원 규모의 자금이 사라진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원전본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악화됐다. 한빛원전이 위치한 전라남도 영광군의 전체 세수에서 한빛본부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2.2%에서 지난해 47.6%로 14.6%포인트 감소했다. 한울원전이 위치한 경상북도 울진군도 상황은 비슷했다. 울진군 전체 세수에서 한울본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1.8%에서 지난해 57.1%로 4.7%포인트 줄었다.



이 의원은 "원전 지역 주민의 희생과 협조로 원전으로 만든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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