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요구…차종·품목 확대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권현지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와 함께 적용 차종과 품목확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화물차주-화주단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6월 운송 거부 운동을 벌였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함께 전품목 전 차종 확대 법안 등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향후 정부와 화물연대간 2차 갈등도 우려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의여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몰제 연장을 주장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31일이 지나면 자동 소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운송 거부에 돌입했고 국토교통부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하며 총파업이 중단됐다.
화물연대본부는 일몰제 폐지와 제도 영속화, 안전운임 품목의 전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와 함께 일몰제 폐지는 물론,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완성차, 철강재, 정유·석유화학제품(탱크로리), 곡류와 사료, 환적 컨테이너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화물차주와 화주단체 간 입장도 엇갈린다. 화물차주는 현행 운임구조는 유가가 운임에 반영되기 어려운 반면 안전운임제는 유가를 운임에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다른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화주단체는 현행 안전운임제가 기업간 자유로운 계약을 제한하고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개선효과도 없으므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OECD 등 주요 선진국에도 국가가 화물운임을 강제하고 위반 시 화물운송 서비스 소비자인 화주를 처벌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간 계약인 화주-운수사 간 운임을 규율하고 운수사의 몫을 일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운수업계는 전반적으로 화물업계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의 유지에 동의하면서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도 유지 시 운수사 몫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논의 주체인 특위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전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화주는 적극 반대함에 따라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품목의 시행 결과 평가와 표준화·규격화 등 기술적·현실적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제도 운영상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화물운송서비스의 소비자이며 화물차주와 직접적인 계약당사자가 아닌 화주 운임을 강제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현재의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 개선명령제도나 단계적 부과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가산정 방식도 보다 객관화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중심의 원가산정 적절성을 검토하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동차 관리시스템, 항만 컨테이너 출입관리시스템 등 공적 자료를 활용해 운임 산정의 객관성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이러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안전운임위를 꾸릴 때 공익위원 4인, 화주·운수사·차주 대표 각각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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