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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침수차 수천대 이상 발생…피해보상 받으려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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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폭탄에 침수차 수천대 이상 발생…피해보상 받으려면(종합)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린 8일 밤 서울 강남구 논현역 인근 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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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 가입했을 시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침수차 피해 차주들은 자신의 보험가입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전일 수도권 일대에 발생한 폭우로 인해 1000여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했다. 보험사별로 침수차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각사별로 이날 오전 기준 각각 최소 200대에서 많게는 500대 이상의 침수차가 신고됐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삼성화재에는 전날 폭우와 관련해 500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외제차가 200대 이상에 달했다. 현재 접수된 손해액만 90억원 정도다.


DB손해보험은 오전 8시 기준 248대가 침수 피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5대가 외제차였다. 추정 손해액만 25억여원에 달했다. 현대해상은 오전 7시 기준 214대가 침수 피해로 접수했다.


전체 보험사를 합치면 전일 발생한 폭우로만 최소 1000여대 이상의 침수차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다 침수차 피해는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서 최종 피해는 2000여대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침수차가 200대 이상 접수됐다"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피해차량 차주들이 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있어 침수차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물폭탄에 침수차 수천대 이상 발생…피해보상 받으려면(종합) 8일 밤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침수되자 운전자가 대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했으면 침수 피해 보상 가능

차량 침수시 차주들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침수차가 많아지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에만 이날 오전 8시까지 이미 1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집계됐고 다른 보험사들까지 합치면 2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된다.


침수차 피해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의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고유가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통행량이 줄며 작년과 비교해 5개사 모두 손해율이 개선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대 초반까지만 유지돼도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번 폭우 피해로 3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80%대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폭우가 강남지역에 집중되면서 고가의 외제차들이 많이 침수됐다"며 "침수피해가 커지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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