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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염 치료제 '펙수클루'·당뇨 환자 '연속혈당측정검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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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위식도염 치료제 '펙수클루'·당뇨 환자 '연속혈당측정검사'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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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과 당뇨병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시 1년에 약 6만원이었던 펙수클루 투약 비용은 1만5000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차단제(P-CAB)' 제제로, 식사 30분 전 복용해야 하고 야간 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존 위식도염 치료제 '프로톤펌프억제제(PPI)'의 단점을 개선했다.


당초 대웅제약은 같은 P-CAB 제제인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보다 높은 약가를 노렸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케이캡(1정당 1300원)과 기존 PPI 치료제(700~1100원)의 가중평균 수준의 약값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이번 최정 결정된 펙수클루의 상한금액은 1정당 939원으로 PPI 치료제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로슈의 항암제 '캐싸일라'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보험적용 범위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였지만, 앞으로는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캐싸일라를 투약받는 경우, 1회 투약 비용이 비급여 시 7000만원에서 최대 350만원(본인부담 5% 적용)으로 약 6650만원 경감된다.


연속혈당측정기 사용법 교육·판독에도 건보 수가 적용

제1형 당뇨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해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정 기간 사용 후 병원에 방문에 판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됐다.


연속혈당측정기란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알려주는 기기다. 일반적 자가혈당 측정기(BGM)는 직접 손가락을 찔러 채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측정이 가능한 반면, CGM은 1회 부착으로 약 15일간 자동으로 혈당을 측정한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쓰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소모성 재료는 사후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거나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등 의료행위는 1회 약 8만7200원 상당의 비급여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기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가 적용 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연속혈당측정검사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1만710원~1만8540원(상급종합병원 외래인 60% 적용) 가량으로 떨어진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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