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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냄새 이해해야" vs "층간소음만큼 괴로워" 여름철 '층간냄새'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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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넘나드는 '냄새 문제'로 거주민들 '갈등'
"음식 냄새로 지적...다가구 특성 감수도 해야" 의견도
건강 악영향 '간접흡연' 문제 지적도
제도적 해법 불명확..."법적 접근 전에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생활냄새 이해해야" vs "층간소음만큼 괴로워" 여름철 '층간냄새' 해법 없나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 '층간냄새' 갈등이 심각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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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씨(37)는 여름철을 맞이했지만 환기를 하려 창문을 열기는 망설여진다. 창문을 열면 어느 순간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해봐도 한때뿐, 창문을 열고 있으면 다시금 역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박씨는 "아파트같이 여러 세대가 사는 곳에서 떡하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 '층간 냄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건물 구조상 창문·환풍구 등을 통해 생활냄새는 물론, 담배냄새까지 넘나들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냄새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담배냄새 등 층간 냄새로 피해를 받는 이들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지난 2019년 2386건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 2020년 당시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 11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생활냄새 이해해야" vs "층간소음만큼 괴로워" 여름철 '층간냄새' 해법 없나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냄새 피해 민원은 전년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다가구가 거주하는 특성상 생활냄새는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4개월 전 마포구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고 밝힌 한모씨(29)는 최근 '생선 굽는 냄새와 연기 등으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주의 부탁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담배냄새도 아니고 무슨 밥 해 먹고 주의해달라는 소릴 듣나"라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환풍기 아닌가. 서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음식 냄새 잠시 풍기는 걸 지적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탄식했다.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담배연기가 특히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에 위치한 원룸에 거주하는 김모씨(25)는 냄새가 퍼지기 쉬운 건물구조를 이해한다면서도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냄새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좁은 공간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음식냄새 정도는 이해한다. 내가 밥 먹을 때도 누군가는 신경 쓰이지만 참고 있겠지 하는 마음"이라면서 "그래도 양심상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한다. 건강에도 안 좋고 비흡연자들에겐 정말 고통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에게는 뇌졸중, 폐암, 심장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은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생활냄새 이해해야" vs "층간소음만큼 괴로워" 여름철 '층간냄새' 해법 없나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부재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층간 담배냄새로 인한 갈등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 20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평소 흡연 및 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50대 남성이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1196건 중 간접흡연은 688건(57.5%)으로, 층간소음 508건(4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명확하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이며, 중재의 주체도 관리사무소로 한정돼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문제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만, 거주 세대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적인 접근보단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다. 관리실에서 흡연하는 현장을 하나하나 다 찾아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집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파트 전체로 보면 하나의 공동체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입주민 회의를 통해 흡연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집안에서만큼은 서로 편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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