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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폭행사망' 윤일병 유족 손배소… 2심도 국가배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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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선임병만 배상책임 4억907만여원 인정

'軍 폭행사망' 윤일병 유족 손배소… 2심도 국가배상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은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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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이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는 윤 일병의 유족이 선임병이던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과 동일하게 이씨가 윤 일병의 유족에게 총 4억90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1심은 이씨에 대해 "윤 일병 부모에게 각 1억9953만원, 누나 2명에겐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국가의 배상책임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앞서 경기 연천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 가량 선임병들의 구타·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이씨를 포함한 선임병들은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이씨는 살인 혐의가 인정해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5~7년형을 확정했다.



윤 일병 유족은 형사 판결 확정 후 국가와 주범 이씨 등을 상대로 총 5억9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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