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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몸에 불지르고 낄낄…반복되는 동물 학대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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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하는 갤러리 폐쇄해달라"…靑 청원
2020년 검거된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1014명
전문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동물 학대 재생산"

길고양이 몸에 불지르고 낄낄…반복되는 동물 학대 잔혹사 최근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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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게시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커뮤니티 일부 회원은 고양이를 철제 포획 틀에 잡아 가두고 산 채로 불을 붙이는가 하면, 쥐약을 먹이는 등 길고양이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고양이를 표적으로 한 범죄는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나, 동물 학대범이 경찰에 붙잡히거나 실제 처벌을 받은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전문가는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동물 학대를 재생산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중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3일 사전동의 100명 이상 조건이 충족돼 관리자가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청원인 A씨는 "지난해 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모습이 중계되던 한 온라인 커뮤니티 갤러리가 폐쇄조치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익명성에 숨어 잡히지 않았던 대다수 회원들이 현재 같은 사이트의 한 갤러리에 학대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문제의 갤러리에는 철제 포획 틀에 갇힌 길고양이의 얼굴에 토치로 불을 붙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또 다른 영상에는 다리가 부러진 채 필사적으로 기어 도망가는 길고양이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불법 포획한 덫 안에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망가진 고양이의 사진을 올려 비웃거나 심지어 쥐약을 빻아 먹이는 영상도 있다"며 "이들은 고양이 학대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서로 추천하고 칭찬하며 더 잔인한 학대를 독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저들은 폐쇄를 대비하여 제2, 제3의 갤러리까지 준비해두고 필요하면 옮겨갈 계획을 하며 집요하게 길고양이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해당 갤러리를 엄정 수사하고 폐쇄해달라"고 촉구했다.



길고양이 몸에 불지르고 낄낄…반복되는 동물 학대 잔혹사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이를 촬영해 영상을 올리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화면 캡처.


길고양이를 향한 악의적인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에는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고어전문방'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동물판 n번방'이라고 불리기도 한 이 '고어전문방'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약 8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늘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 학대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총 1014명이 검거됐다.


다만 동물 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398명 중 1741명(51.2%)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93명으로 2%에 불과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12명(0.3%)에 그쳤다.


길고양이 몸에 불지르고 낄낄…반복되는 동물 학대 잔혹사 끔찍한 동물 학대 범죄는 사람을 향한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결국 법적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드문 셈이다.


특히 동물 학대 범죄는 강력범죄의 전조현상일 수 있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호순,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에게서 동물 학대 전력이 드러난 바 있다. 강호순의 경우, 개 사육장을 운영하며 개를 잔혹하게 도살하는 등 동물 학대 성향을 보였다. 유영철 또한 개를 상대로 살인 연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역시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전문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동물 학대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최근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나, 실형 선고 비율은 굉장히 낮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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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동물 학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이 대표는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며 "결국 법이 있어도 이를 집행하는 사법부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동물 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은 사회적 약자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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