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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건설업 열 중 일곱 안전수칙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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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서 근로감독관 동원 현장점검
'50인 상시근로자' 계산법 설명 등

건설·제조업 규칙 미준수 사례 중
근로자 불찰 '개인보호구 미착용' 많아
'경영책임자 처벌' 법 실효성 의문

중대재해법 전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건설업 열 중 일곱 안전수칙 어겨" 지난 13일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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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으로 전국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사업장을 살펴보는 '현장 점검의 날'을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선 복잡한 원·하청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설명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전국의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은 공사비용 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 시행 전 마지막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선 특별히 법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을 사업체에 설명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하청 사업장 근로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다른 하청 사업장 근로자를 합쳐 50명을 넘으면 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미만 사업체는 2024년 1월27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는 게 원칙이지만 중간에 50인 이상으로 전환될 경우 그 즉시 법 시행 대상에 포함한다.


중대재해법 전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건설업 열 중 일곱 안전수칙 어겨"


고용부는 지난해 7월14일부터 12월22일까지 시행한 12차례의 현장 점검의 날 시행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법 시행 직전인데도 여전히 전국 산업 현장에선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방지, 개인보호구 착용)를 어기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중대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12차례 현장 점검의 날을 통해 고용부가 살펴본 사업장 2만6424개소 중 1만6718개소(63.3%)에서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례를 포착해 시정을 완료했다.


중대재해법 전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건설업 열 중 일곱 안전수칙 어겨"


건설업 종사자의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총 1만8978개소 중 1만2720개소(67%)가 규정을 위반했다. 제조업(6858개소 중 3705개소 위반·54%), 기타 업종(588개소 중 293개소 위반·49.8%)보다 현저히 많았다.


중대재해법 전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건설업 열 중 일곱 안전수칙 어겨"


위반 현황별로는 건설업의 경우 총 3만5973건의 위반 사례 중 '안전난간 미설치'가 1만5109건(42%)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은 9556건 중 '방호조치 미시행'이 2282건(23.9%)로 가장 빈번했다.


특히 '개인 보호구 미착용'은 건설업에서 1만843건(30.1%)로 2위, 제조업에서 1117건(11.7%)으로 4위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아무리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춰도 근로자 개인의 불찰로 중대산업재해 사망·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영 책임자 처벌'을 전제로 하는 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근로자 100명 중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며 "아직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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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전 마지막 '현장점검의 날'…"건설업 열 중 일곱 안전수칙 어겨"


정부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앞장서서 '제2의 광주사고'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 초동수사를 강화하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에 강조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해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최근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로 이어질 수도, 기업의 명성과 존립에도 치명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며 "안전 활동이 서류상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작동되도록 하루빨리 경영 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있는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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