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포(泡) 소화약제' 제조사 등 관련업체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 소화약제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이에 따라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 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점검해 25개 업체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ㆍ영업 위반 6건 ▲무허가 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 ㄱ사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불법 소화약제 5040ℓ를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특히 불법 출하된 소화약제는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 중이다.
알코올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ㄴ사 등은 '알코올류 및 수용성 위험물'에 부적합한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성막포는 알코올류(에탄올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없고, 수용성(아크릴산 100ℓ) 위험물에는 소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ㄷ사는 포 소화설비의 약제탱크 밸브 및 수신반 스위치를 차단해 화재 시 소화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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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 및 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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