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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없는 미성년자·고령자 등 호송땐 수갑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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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훈령 개정
유치인 대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

도주 우려 없는 미성년자·고령자 등 호송땐 수갑 없이 유치장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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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도주 위험이 없는 미성년자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보호 강화를 담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훈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유치인을 대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처우하고,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유치인의 반대가 없을 경우 경찰이 가족에게 신상에 대해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유치인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법정에 출석할 시 이뤄지는 포박도 최소화한다.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및 환자에 더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수갑 또는 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했고,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의로 출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뒷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함께 묶는 등의 ‘비인도적’ 포박을 금지했다.


아울러 유치인이 외부 진료를 받을 때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비 지불을 못하는 경우 의료비 지원제도를 안내해 유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이 유치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체포·구속된 외국인 유치인에 대해 해당국 영사관원으로부터 접견 등의 신청이 있을 때는 변호사에 준한 접견을 허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과잉금지의 원칙 아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9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등의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 서류 등을 정비해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응급조치의 경우 가해자에게는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 규정, 불복 절차 등을 통지하고 피해자에게는 신변보호제도 등이 담긴 권리 안내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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