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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로 탄력적 재판 운용… 주요 사건 변경 없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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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일 연기 등 권고
하계 휴정 겹치면 장기간 공백

법원, 코로나로 탄력적 재판 운용… 주요 사건 변경 없이 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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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12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준하는 탄력적인 재판 운용에 돌입한다. 앞선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도권 법원에 재판 일정을 연기·변경을 권고한 데 따른 조처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각 재판부에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 재판부 구성원(판사)에 대해선 주 1회 재택근무를 고려하라고 주문했다.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의 경우 영상재판 진행을 검토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변호인과 방청객 수를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토록 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의 결정 권한은 재판을 맡은 재판장에게 있다.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장은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부에 지시가 아닌 권고만 할 수 있다.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고법은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별도 회의 없이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재판을 연기·변경토록 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형사 재판의 경우 연기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당장 이날 오후로 예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방청객 수를 제한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열릴 예정인 이해욱 DL 회장의 1심 결심공판 역시 이날 오전까지 연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합병 의혹 사건 공판,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도 마찬가지다.


법조계에선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한해 기일 변경 없이 속행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만약 재판이 연기될 경우 하계 휴정기까지 더해져 재판이 한 달 이상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일 변경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휴정기를 앞두고 법원이 또 셧다운에 들어가면 사건 처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2월과 9월, 12월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도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구속 여부가 결정 나는 긴급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휴정 없이 속행했다. 하지만 연기가 된 사건은 처리가 지연돼 정기인사 이후 후임 재판부에 넘겨져 심리가 자료 검토부터 다시 시작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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