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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반부패 추진계획 내실있게 실행…국가경찰위 법적지위 변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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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반부패 추진계획 내실있게 실행…국가경찰위 법적지위 변화 중요" 김창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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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2일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각종 선물을 받아온 A 총경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과 관련, 반부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세부과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는 등 반부패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부패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A 총경 이외에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및 요양급여 편취 등 혐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최근 1심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2015년 당시 동업자들이 모두 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최씨에 대해서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해명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당시 수사팀은 첩보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사무장병원의 실운영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주범인 사무장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등 경찰 통제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도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 변화는 경찰의 사무권한·위상·조직체계 등과 연계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경찰위는 앞서 5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제 행정 기관화 ▲위원 수 확대·위원장 상임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승격 등 국가경찰위 3단계 실질화 방안을 의결했다. 박정훈 위원장은 "경찰청에 대한 위원회의 균형·견제 역할은 법조문에만 있을 뿐, 사실상 통제·감독 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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