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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부당지원 근절한다고 기업부담 늘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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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정된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변화된 거래관행과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알리라는 것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발주했다. 명칭만 보면 공정위가 적발한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관련 사례를 통해 기업들의 내부거래 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업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는 인상을 거둘 수 없다. 지금까지 시정조치가 ‘적발된 부당지원행위를 중단하고 향후에도 하지말라’는 행위 중지·금지명령에 그친 만큼, 시정효과를 키우겠다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그 예로 일감 몰아주기를 들었다. 일정기간 해당 행위 관련 분야의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또 상대방별 거래규모는 얼마인지 공정위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통행세 거래 역시 공정위 제재 이후 거래구조 변동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대상과 기간, 주기 등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부당지원행위로 적발된 기업에 거래 보고의무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위의 기업 옥죄기는 지나친 감이 적지 않다. 최근 자료를 보면 위법 혐의로 기업을 조사한 10건 중 1건 이상은 무혐의 처리됐고, 여기에 이의신청·과징금 재산정·조사중지 등을 포함하면 이 비율은 45.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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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이 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함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시정조치 개선도 자칫 기업의 부담만 늘리는, 또 하나의 기업 옥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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