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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늘리면…"세부담 年1182억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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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 발표
中企, 연 1141억원 세부담 경감…1곳당 평균 3400만원
10곳 중 7곳 "세제지원 원해"

‘中企 결손금 소급공제’ 3년으로 늘리면…"세부담 年1182억 경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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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1182억원에 이르는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수혜 중소기업 수는 기존 7399곳에서 1만2004곳으로 4605곳 증가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지난해 발생한 이익으로 세금을 낸 법인 또는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 이월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5년 연장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한 기은선 강원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이 세제지원 효과를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 교수는 결손금 이월공제의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의 기간 확대를 꼽았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다른 세제지원 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해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기 교수의 설명이다. 추가 재원의 투입 없이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다는 장점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1곳당 평균 3400만원의 현금을 환급받아 연간 총 1141억원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개인 중소기업의 경우 1곳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아 연간 총 41억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선진국은 이미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 등은 1년 기간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프랑스, 노르웨이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기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중소기업 10곳 중 8곳(76.2%)은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중소기업 67.6%는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등 세제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기업이 급변하는 경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법률안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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