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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시대…증권사, 내달 3일부터 2.4조원 주식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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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매도 투자자 내일부터 사전교육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 체결·신규 계좌 개설해야
투자한도 3000만원…공매도 횟수 늘면 한도 상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부터 새로운 개인대주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증권금융 및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貸株)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로 대주규모는 205억원(393종목)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시대…증권사, 내달 3일부터 2.4조원 주식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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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여물량 부족으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개인대주제도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로 확대한다. 다만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에는 17개 증권사(NH투, 키움, 신한금융,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가 먼저 시작하며, 이베스트와 유진, 하이, 메리츠, KTB, IBK, DB, 한화, 현대차, 신영, 유화 등 11개 증권사는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전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사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매일 변동되며,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60일까지 주식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입기간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라며 "기관간 대차의 경우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융자와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기존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사전에 이수해야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는 20일부터 가능하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까지 공매도가 가능하며, 거래횟수가 5회 이상, 누적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이며 7000만원으로 투자한도가 늘어난다. 2단계 투자자가 2년 이상 거래하거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거래한도는 제한이 없다.


또 개인투자자도 기관과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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