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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다주택자 증여…1월 서울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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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 12월 2167건에서 1월 1026건

한풀 꺾인 다주택자 증여…1월 서울 '반토막'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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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대책으로 지난해 역대 최고치로 급증한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가 올해 들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14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9898건 대비 37.9%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2167건에서 1026건으로 52.7% 급감했다. 지난해 3월(987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2019년 1월(1511건), 지난해 1월(1632건)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증여의 비중도 15.4%에서 7.3%로 줄었다. 아파트 거래는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 전매·기타 소유권 이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가 많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증여 비중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남구는 5%에서 1%로, 서초구는 22%에서 11%로, 송파구는 11%에서 7%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종합부동산세율·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이 잇따르면서 전국 아파트 증여 열기가 역대 가장 뜨거웠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강화한다고 예고한 7월에는 증여 건수가 1만4153건에 달하기도 했다. 8월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이다.


이후 전국 아파트 증여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감소하다가 11월 9619건, 12월 98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증여 열풍이 식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고강도 부동산 세금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증여가 이례적으로 많았다"면서 "올해 1월 증여가 예년 평균치를 밑도는 것은 증여할 사람은 이미 거의 다 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와 양도세율이 중과되는 만큼 5월 말까지 증여가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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