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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분양권' 몰랐던 취득자, 선의의 피해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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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사태 계기 법안 처리 물살

'부정청약 분양권' 몰랐던 취득자, 선의의 피해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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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아파트 분양권이 과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사실을 모르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가 구제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개정안'이 전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햇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에서 부정이 발견되면 무조건 그 지위를 박탈하도록 의무화하되, 당첨자의 부정청약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택이나 입주권을 당첨자로부터 사들인 매수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소명을 하면 그 지위를 유지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 거래나 위장전입, 청약서류 조작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나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계약 취소를 재량껏 판단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것인 줄 모르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구입한 이의 경우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다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하되, 청약 이후 그런 사실을 잘 모르고 분양권 등을 구입했다는 소명을 한 2차, 3차 구매자에 대해선 구제해 준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2016년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450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최근 부산경찰청 수사 결과 당첨자 중 41명이 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뒤 분양권을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분양권을 구입해 입주한 36가구는 부정 청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살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들은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마린시티 사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 법원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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