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법원이 원심의 일부 판결만 파기환송한 경우, 상고심에서 확정된 부분은 파기환송심이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버스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나머지는 모두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버스기사들은 승무실비와 운전실비,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수당을 지급하고, 월 15일을 넘긴 근무일은 휴일로 보고 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초과근무에 휴일 수당을 지급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도 “승무실비 및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버스기사들 주장 일부를 인정했다.
2016년 대법원은 초과근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다만 통상임금 범위 등 다른 쟁점 사안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5일을 넘긴 초과근무를 휴일근무로 봐야한다고 다시 판결하면서 승무실비 및 일비를 포함시킨 통상임금의 지급을 회사에 명령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된 내용까지 다시 심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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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 재상고심은 “환송 후 원심의 심판 범위는 환송 전 원심판결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 중 파기된 부분과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한정되며 상고심에서 확정된 부분에 대해 심리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 일부를 직권으로 파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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