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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음복, 단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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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 음복, 단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대상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신갈JC 부근 하행선이 귀성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항공촬영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항공대 심동국 경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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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코로나19로 귀향길에 나서는 이는 평소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설 연휴 기간 자차 운전을 이용하는 이라면 각별히 안전운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자동차시민연합에 따르면 설 연휴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평소보다 26.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묘 후 음복주는 엄연히 음주운전 대상이다. 자칫 마신 1~2잔도 면허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에 해당한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등과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6월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제2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0.1%에서 0.08%로 내려갔다. 숙취 운전은 물론 소주나 맥주 등 술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도 설연휴 기간 높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평소 음주운전 사망자 비율은 10.6%였으나 설연휴 기간에는 13.6%로 올랐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사고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설 연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458건으로 평소(611건)보다는 줄었지만 가족단위 이동이 늘면서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는 오히려 많았다. 사고 100건당 인명피해는 172.2명으로 평소보다 14% 많은 수치다.



고속도로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9%에 그치지만 설연휴에는 2.6%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장거리 운전 시 사고유발 요인인 졸음, 과속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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