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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마이데이터]허가 심사부터 논란…'웃돈 M&A'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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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7일 1차 마이데이터 본허가 사업자 명단 발표
네이버파이낸셜 이어 SK플래닛도 꼼수 논란 불가피
소규모 핀테크 사업자의 '웃돈 M&A', 보안성 취약 이슈도 과제

[출발!마이데이터]허가 심사부터 논란…'웃돈 M&A'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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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원다라 기자]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다음 달 본격 서비스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직접 자신의 금융정보를 정리·요약할 수 있게 된다. 최적화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고액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PB 서비스나 자산관리(WM)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인 만큼 시장 선점이 중요하지만 27일 본허가 선정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법적·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아 향후 지속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심사 논란= 마이데이터는 허가를 놓고 초기부터 심사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가진 대주주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탈락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네이버파이낸셜이다. 1차 예비허가를 받은 네이버파이낸셜은 뒤늦게 대주주 미래에셋대우의 검찰 조사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질이 생겼다. 이에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 17.66%를 9.5%로 끌어내려 간신히 요건을 맞췄다. 하지만 두 회사가 전략적 제휴관계인 만큼 실질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의결권 축소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지분율 43.9%)인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


이날 본허가 사업자 명단에는 네이버파이낸셜에 이어 꼼수 논란이 제기된 SK플래닛도 이름을 올릴것으로 보인다. SK플래닛은 마이데이터 사업 주요 수익 분야인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자문·투자일임(금융업)’을 하지 않겠다고 예비허가 신청을 했다. 공정거래법상 SK는 금융업·보험업 영위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어서다. 그러나 업계에선 SK플래닛이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한 뒤 계열사와의 협업 전략을 활용해 금융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일각에선 본허가를 받은 핀테크 업체들의 ‘웃돈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허가제로 바뀐 만큼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받은 것 자체가 ‘프리미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업을 처음 시도하는 핀테크 업체들의 보안도 우려 사항이다.


◇심사 개선 및 가이드라인 보완해야=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금융당국은 통신방법 등 보안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 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최종 조율 중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융 경험이 없거나 자본이 적은 업체들이 진입하게 되는 만큼 현실을 고려해 결과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적은 자본으로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 M&A로 플랫폼을 인수해 독과점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에서 자본금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얼마나 데이터를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자사 광고 제품을 우선 도출하는 등의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에 대한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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