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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e evil]“찍히면 죽음” 구글 눈치보는 앱 개발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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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be evil]“찍히면 죽음” 구글 눈치보는 앱 개발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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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던 구글의 초기 정신은 어디로 갔을까. 구글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장악중인 구글이 신작게임을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시킬 경우 첫 페이지(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개발사에 암묵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잇따랐었다. 이번 '30% 앱수수료' 강행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을 뿐, 이미 시장에는 구글의 보이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전언이다.


먼저 소수 대형 게임사에 마케팅을 지원하거나 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독점 출시를 유도하고 경쟁 플랫폼을 견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게임 광고에 구글 로고 및 브랜드만 노출하거나, 광고 전문애플리케이션에서 게임을 다운로드 할 경우 구글플레이로만 연결되게끔 압박하는 경우도 잦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피처드의 노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게임사들은 협상 과정에서부터 숙이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중소형 게임사의 경우 피처드 노출 여부에 따라 대박과 쪽박이 결정나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당해도 쉬쉬하며 관련 언급을 꺼리는 모습이다.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발사들은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공개적으로 (구글을) 비판하거나 협상 요청을 하면 구글플레이에서 배제되지 않을까 불이익을 염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 앞에서 앱 개발사들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응도 쉽지 않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실질적인 신고, 고발이 있어야 공정거래법 등 적용이 가능한데,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에 대한 신고 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


2015~2016년 카카오 게임샵 론칭 당일 카카오 택시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내려가고, 카카오 최초배급게임인 원 포 카카오가 출시 후 4일간 구글플레이에서 검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것도 최근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외산 앱마켓의 지배력 남용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칫 콘텐츠 하청기지, 디지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앱마켓 이용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국민 10명 중 8명은 '앱마켓 공룡' 구글이 모든 앱과 콘텐츠를 대상으로 수수료 30%를 강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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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90.5%는 이 같은 구글의 움직임이 향후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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