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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만 되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온라인 혁신 속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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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
피킹&패킹·풀필먼트센터 등 운영
유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e커머스 업체엔 제한 없어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e커머스만 되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온라인 혁신 속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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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승진 기자] e커머스 공룡들에 맞서 온라인 전환에 나선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 규제에 한숨을 쉬고 있다. 온라인 물류 설비투자에 따른 막대한 부담에 살아남기 위한 효율화 작업에 나섰지만, 현실은 e커머스업체와의 역차별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 상황이다.

유통가는 변신 중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전체 마트 140여곳 중 100여곳을 고객 대신 장을 봐주는 온라인 물류시스템을 적용한 피킹&패킹(PP)센터 100여곳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청계천점은 매장형 물류센터(EOS)로 새롭게 선보였다. 청계천점은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하루 4번의 '2시간 배송' 체계를 갖춘 가장 진보된 형태의 매장이다. 옴니채널 전략 매장으로 쇼핑 공간 한 켠에 상품 선별 장비와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의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가장 효율적인 수익모델로 꼽히고 있다. 실제 올해 1~6월 누계 기준 오프라인 기존점의 전년비 총매출 신장률은 -0.1%로 선방했다. 총매출 70% 이상을 차지하는 할인점(대형마트) 실적만 떼놓고 봐도 전년비 -1.8% 하락에 그쳤다.

e커머스만 되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온라인 혁신 속 '한숨' 이마트 EOS 1호점 청계천점


증권가에 따르면 이마트 PP센터들은 전년 대비 30%에 가까운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통합몰인 SSG닷컴을 통한 주문 마감율은 코로나19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3월경 100% 가깝게 치솟았다. 이달에도 85~9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역시 기존점 내 신선식품 피커 시스템과 풀필먼트센터(FC)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이달(7월) 기준 온라인 및 모바일 매출비중은 전체 매출 대비 약 10%를 웃도는 수준으로 작년 9%대보다 소폭 상승했다. 모바일 쇼핑앱 이용고객수 역시 주문수가 평균 110만건으로 지난 2~4월에는 평균 120만건까지 증가하기도 했다.


롯데마트 역시 옴니채널 전략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시간 내 즉시 배송해주는 '바로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필먼트 스토어'를 지난 2월 중계점, 광교점을 통해 선보인 데 이어 오는 10월 말 부산에 3번째 풀필먼트 스토어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마트 중계ㆍ광교점의 경우 온라인 주문 건수가 7월 한 달 기준 850건으로 바로배송 도입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e커머스만 되는 새벽배송의 역설

이처럼 대형마트 3사가 온라인 대응을 위해 옴니채널 전략에 투자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오프라인 할인점에 일괄 적용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큰 걸림돌이다.


유통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를 한 달에 2번 일요일에 의무휴업 하도록 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는데, 이들 매장의 온라인 배송 역시 동일한 제한을 적용 받는다. 때문에 온라인 주문에 대한 배송 역시 새벽배송과 일요일 배송이 불가능하다.

e커머스만 되는 새벽배송…대형마트, 온라인 혁신 속 '한숨' '풀필먼트 센터'인 롯데마트 광교점


e커머스 업체에게는 이 같은 제한이 없어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별도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건립하면 배송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지만 멀쩡히 활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대규모 투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각 점포마다 온라인 배송에 대한 수요가 다르고 부지확보, 비용 등 이유로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은 쉽지 않다"라며 "반면 풀필먼트의 경우 점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온라인 수요가 높은 점포에서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해 효율성 떨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우정 SSG닷컴 대표도 정부에 유통법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대표는 지난 6월 풀필먼트 점포인 이마트 청계천점을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게 "온·오프라인 통합 시대에 유통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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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배송 물품 중 신선식품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해지면 변화하는 유통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전했다. 다른 마트업계 관계자도 "유통산업법 규제로 인해 새벽배송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면 마트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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