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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백가쟁명식 법안 발의…혼란 부추기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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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 3법 이달 중 통과 방침
임대료 인상률, 갱신횟수 놓고 엇박자

'임대차 3법' 백가쟁명식 법안 발의…혼란 부추기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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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가 가뜩이나 불안정한 전ㆍ월세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정은 이달중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의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심을 의식한 과잉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선 관련 법안들과 달리 전월세상한제를 계약갱신 때뿐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정이 합의한 임대차 3법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기간 후 임차인이 2년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갱신 때는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기본골격에 어긋난 법안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입법만 해도 제각각이다. 박홍근ㆍ백혜련ㆍ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 김진애ㆍ이원욱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안을 각각 냈고, 박주민 의원(이상 더민주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심지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3년간 2회 연장이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냈다.


전월세 상한률의 경우에도 5%, 물가상승률, '기준금리+3%포인트' 등 법안에 따라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상당수 법안들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하는 안이어서 위헌 소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내용만 봐도 계약 갱신 때는 물론 신규계약조차 이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안이어서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안이다.


시장에서는 여권과 정부가 명확한 기준도 밝히지 않은채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까지 불안하게 만들며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무제한연장' 법안을 발의하자 시장에선 앞으로 집주인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확산해 임대료를 단기간에 크게 올리거나 기존 세입자를 내쫓으려고 시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기도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치권에서는 일단 표가 늘어나니까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임대차 3법을 내놓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목적은 어디까지나 서민 주거안정인 만큼 일정 금액 이하 임대차계약은 보호하되 이를 넘어서는 계약은 시장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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