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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내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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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동, 동구 화수·화평동 지정
미세먼지 회피 시설·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강화
1800억 투입,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추진

인천시, 지역내 첫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2곳 지정 미세먼지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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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 처음으로 계양구 효성동과 동구 화수·화평동 등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면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곳을 지정해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시는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서면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효성동 0.54㎢, 화수·화평동 0.38㎢ 등 2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공장 등 대기오염원 배출 시설이 밀집해있디.


시는 이들 지역에 미세먼지 회피 시설, 미세먼지 흡입 매트, 스마트 에어샤워,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대기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도로 살수차 운행 등을 통해 해당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시는 환경부 협의를 거쳐 내달 초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고시를 완료하고, 관할 자치구와 함께 유형별 맞춤형 지원·관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3곳의 일부 지역을 최초로 지정한 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와 관리·지원을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추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목표(PM2.5 20㎍/㎥, PM10 39㎍/㎥)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1814억원을 투입,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외에도 계절관리제 시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사업장 관리 등을 추진한다.


우선 인천지역 4개 국가 공사로 구성된 인천클린공사협의회는 항공기, 선박, 항만내 장비의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중심으로 2단계(2020~2024) 사업을 통해 환경개선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협의회는 1단계 사업(2016~2019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1543t을 감축한 바 있다.


또 사업비 304억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을 위해 지난해보다 1만 2494대 늘어난 1만 5500대 규모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는 19곳(63.5km) 운영하고 쉼터는 57곳에서 100곳으로 확대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지난해보다 1만 560대 늘어난 5만 4230여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구축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스템(22개 지점, 감시카메라 44대)을 활용해 올해부터는 운행제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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