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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50% 합의 성공…최대 문제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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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 50% 합의 성공…최대 문제는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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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상가임대차분쟁 2건 중 1건 꼴로 합의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상가임대차분쟁의 최대 원인은 계약해지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이 총 180건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년 154건 대비 17%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이 중 조정성립은 91건(50.6%), 각하 72건(40%), 조정불성립 17건(9.4%)이었다. 서울시는 "각하 건을 제외한 조정개시 사건(108건)으로만 보면 조정성립을 이끌어 낸 비율이 무려 84%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계약해지로 21.1%(38건)였다. 이어 권리금(30건, 16.7%) 임대료조정(29건, 16.1%), 수리비(28건, 15.6%), 원상회복 20건(11.1%), 계약갱신(16건, 8.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9건), 중구(16건), 강남구(14건), 송파·종로구(13건), 영등포구(11건)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 분쟁조정위는 상가임대차 전문변호사 16인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법원판결과 대등한 조정안을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즉 새로운 계약으로서 효력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어 당사자에게 실질적 해결방안과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서울시는 상가임대차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회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등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 해석을 비롯해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1만7097건, 하루 평균 약 70건 꼴로 상담을 제공했고 상담건은 임대료, 계약해지, 법적용, 권리금 순이었다.


또한 시민들이 임대차 관련 정보의 쉬운 이해를 위해 빈번한 상담사례를 모아 ‘상가임대차상담사례집’을 발간, 상담센터에서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 눈물그만사이트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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