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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겨냥한 취득세율 조정…중산층 살림만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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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억~9억 구간 취득세율 조정
7억5000만원 이상 주택 취득세 껑충
서울 중위가격 이하…중산층 부담 늘어

고가주택 겨냥한 취득세율 조정…중산층 살림만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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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주택 취득세율을 조정한 이후 중산층의 거래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과세표준은 여전히 10년 전 기준이 유지되면서 고가주택 거래를 타깃으로 한 취득세율 조정이 실수요자들만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세분화하면서 빚어지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기존 세율을 유지하지만 6억 초과~9억원 이하 구간 주택의 취득세율은 구체적 주택 가격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3%까지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6억~9억원 주택 취득세는 일률적으로 취득가액의 2%를 내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이 가격구간에서 매입가격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도 0.0066%포인트씩 함께 오른다. 이 경우 7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금액은 1~2%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부담이 줄고, 반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의 주택을 사면 2~3%의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매입가격이 8억원이면 취득세는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오르고, 매입가격이 9억원이면 1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900만원이 뛴다. 만약 올해 서울에서 85㎡ 초과 아파트를 9억원에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취득관련 세금은 306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12ㆍ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역 집값 상승세가 6억~9억원대 주택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이 산출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1216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으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거래세 부담만 가중시킨 셈이다.


중위가격이란 집값을 단순 가격 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격을 의미한다.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는 것은 서울시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이 금액보다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통계치를 내놓는 한국감정원의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3920만원까지 올랐다.


아시아경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에서 거래된 7억5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거래는 총 285건으로, 이 중 112건(39.2%)이 서울에서 이뤄졌다. 거래 지역도 성북ㆍ동대문ㆍ강서ㆍ노원ㆍ강동구 등에 집중됐다. 대부분 실수요 위주의 거래가 활발한 지역으로, 정부가 타깃으로 한 강남권과는 거리가 먼 지역들이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12ㆍ16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곳들이기도 하다. 실제로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초까지는 7억5000만원 이하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3000만원 정도 뛴 7억8000만원선에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취득세율 조정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9억원을 초과한데다 서울에서 7~9억원 주택을 가진 사람이 모두 소득이 많은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거래세 인상으로 이들(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번 취득세율 개정으로 전체 취득세 부담은 다소 낮아지더라도 실수요층의 주택 거래세 부담까지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집값 급등으로 9억원이 넘는 집은 고가주택이라는 과거의 기준은 의미를 상실한 상태"라며 "현실을 반영한 과표 기준점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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