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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허용 여부 다음주 초 결정…한국당 위성정당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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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허용 여부 다음주 초 결정…한국당 위성정당 '촉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민들께 새해 인사를 드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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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를 포함한 정당 명칭 허용 여부가 다음주 초쯤 결정된다. 당명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의원 전용 위성정당 전략의 주된 관건이다. 만에하나 불허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다음주 초쯤 선관위 위원들이 협의해서 '비례'를 사용한 창당준비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정당 등록이 가능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법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각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비례 명칭을 사용해서 추진 중인 준비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차제에 일괄해서 비례라는 표현이 들어간 당명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존 정당의 이름과 약칭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다. 다만 창당 추진 주체가 누구인지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당 명칭이 기존 정당과 유사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지 여부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전날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신고 사실을 공고했다. 소재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당 중앙당사다. 한국당이 아닌 보수 인사들이 추진하는 '비례한국당'과 주체가 알려지지 않은 '비례민주당'도 추진 중이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위성정당 이름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당명에 '비례'만 붙인 이름이어서 허용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2011년 '진보당'이라는 당명은 기존 진보신당 때문에, 2015년 '신민주당'이란 당명도 민주당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봐서 불허됐다. 앞서 새천년민주당은 허용되기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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