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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문제 이대로 방치 안 된다…개선 절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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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배달상권 충돌로 가맹점 갈등 깊어져
영세업자 "광고비 부담돼 설 곳 없어" 호소
배달앱 "업계 고충 공감, 울트라콜 갯수 제한 돌입"

"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문제 이대로 방치 안 된다…개선 절실"(종합) 이수덕 박사가 배달앱 상권 문제 개선을 위한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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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최근 배달앱 등 신유형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지역과 온라인 영업지역의 충돌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법 등 제도 개선과 업계의 자율적인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학계, 푸드테크 협회, 배달앱, 프랜차이즈 기업 등과 한 데 모여 '외식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와 배달상권의 충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달앱 대표로는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을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이 참여했고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교촌치킨이 참석했다.


현안에 대해 발표를 맡은 이수덕 세종대 경영학 박사(옳은 방향 대표)는 "배달상권 등의 문제로 가맹점 간 갈등과 충돌이 현재 심각하다"며 "갈등의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정책적 입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기준 배달앱 시장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우아한형제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두 곳의 점유율이 약 90%에 달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익 창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문제 이대로 방치 안 된다…개선 절실"(종합)


실제 지난 10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외식산업 배달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외식업중앙회의 회원 외식업소 중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23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3%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배달서비스로 인한 수익성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수익성이 감소했다는 응답 또한 19.6%였다.


특히 가맹사업법상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판매, 영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일례로 배달의 민족 앱의 경우 월 8만8000원을 지불하면 식당의 주소지 주변 소비자에게 광고 노출을 늘려주는 '울트라콜' 광고 등을 채택하고 있어 자본력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식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배달의 민족에 등록한 음식점 11만곳이 월 8만원짜리 깃발을 하나 이상 구매하고, 이 중 수백 곳이 10개 이상 깃발을 꽂는 과열 마케팅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박사는 "가맹사업법상 온라인 판매와 영업활동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배달앱은 가맹점 갈등 최소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자금력이 있는 가맹점의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앱 영업지역 충돌 문제 이대로 방치 안 된다…개선 절실"(종합)


배달앱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우아한형제들 대외협력실 이사는 "배달의민족 이용 업주가 광고 비용 대비 노출 효과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마련 중이고 이를 위해 외식업중앙회와도 정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토론회 이튿날인 이달 2일 요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으며 한 음식점이 울트라콜을 세 개까지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이미 해당 상품을 이용해 영업 지역을 관리하는 업주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다. 갑작스런 변경으로 영업 차질을 빚는 업소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숫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오픈리스트 하단에 배치됐던 울트라콜 요금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을 고려해 향후 3년간 동결한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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