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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전동킥보드…교통사고는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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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5월 사고 123건으로 전년비 71%↑

사고 이용자 87% 안전모 미착용

너도나도 전동킥보드…교통사고는 무법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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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계 1위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Lime)이 지난달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대여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싱가포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인 빔(Beam)도 국내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공유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국내 전동킥보드 시장이 꿈틀대고 있지만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운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삼성화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이중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1~5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123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 보다 71%나 급증했다.


사고 대부분은 이용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발생했다. 삼성화재가 전동킥보드 사고 127건을 분석한 결과,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이나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가 26%,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가 26%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으로 꼽혔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을 허용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시범 사업을 진행키로 하면서 전동킥보드 이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너도나도 전동킥보드…교통사고는 무법지대



반면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전체 사고의 약 87%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 무게중심이 높아 급정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머리나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는 이유다.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비한 보험 상품 출시에 보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불법 주행 등 관련 규정도 미비하다는 것이다.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하게 운행하는 이용문화 정착이 필수"라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나 차량 진출입로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진입 전 서행한 후 안전하게 통과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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