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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비대면채널 활성화...설명의무 줄이고 사후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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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비대면채널 활성화...설명의무 줄이고 사후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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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보험시장에서 비대면 채널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과도한 설명의무를 줄이고, 원칙 중심의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정원석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판매채널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국제 세미나에서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소비계층 변화와 기술 발달로 인해 향후 보험판매채널의 무게 중심은 비대면채널로 이동할 것"이라며 "상품이 간단하고 위험 환기 필요가 적은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비대면 채널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비대면 채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미래 주요 판매 채널로 발전하기 위한 규제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설명 의무를 합리화하고 규제 실효성이 낮은 부분은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텔레마케팅(TM)의 경우 상품 판매 시 컴퓨터, 태블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음성 설명을 대체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연구위원은 "온라인 판매에서는 충분하지 않은 설명과 복잡한 가입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설명 및 계약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계약방식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슈어테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들은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기술 활용을 장려하고 소비자 피해 등에는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원칙중심의 사후규제를 적용 중"이라면서 "부작용이 적은 인바운드 비대면채널 규제 합리화와 신기술 활용에 대비한 원칙중심의 사후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온라인 등 인바운드 채널의 경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계획 중이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홈쇼핑, TM의 경우 고객 유인을 위한 과도한 보장은 지양하도록 유도, 생방송 홈쇼핑의 경우 과장광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심의를 마친 녹화방송으로 변경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터넷 모바일 등 신채널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새로운 기술 활용무대를 제공하고,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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