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9 국감]'2%vs98%'…"개인-외인·기관, 공매도시장 형평성 어긋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 주식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2%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거래대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공매도 시장 투자자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신용거래대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99.2~99.6%, 코스닥 98.1~99.3%였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각각 0.4~0.8%(코스피), 0.7~1.9%(코스닥)에 머물렀다. 코스닥 공매도 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비중이 꾸준히 70%를 유지했다.




[2019 국감]'2%vs98%'…"개인-외인·기관, 공매도시장 형평성 어긋나"
AD




투자자별 공매도 거래를 위한 주식 차입방식 탓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무차입은 불법이므로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주식을 차입해야 하는데, 개인은 사전약정에 의해 증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주는 신용거래대주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주식 보유자(대여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내고 해당 주식을 대여하고 일정 시간 후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바꿀 것을 약정하는 대차거래로 주식을 차입하면 된다. 개인도 원칙적으로는 대차거래로 주식을 차입할 수 있지만, 기관보다 신용도가 낮은 현실 탓에 주로 신용대주거래를 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신용거래대주 잔고는 259억원에 불과하지만, 대차거래 잔고는 65조8613억원이었다.


한국과 비슷한 제도로 운영하는 일본은 개인 공매도 비중이 23.5%로 활성화돼 있다.


일본에선 약정서에 담보 재활용 규정을 명시해 고객 개별 동의를 할 필요가 없다. 신용거래는 예외적으로 무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해 신용거래매도 후에 대주신청(거래일 장중 공매도, 폐장 후 대주신청)할 수도 있다.


대주 가능 종목에 대해 수량제약 없이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거래소와 증권금융이 협의해 사전에 차입이 쉬운 종목 위주로 대주대상종목을 뽑는다. 주가능종목 중 가능 수량 사전 산정이 없는 것은 물론 대주기간은 모두 6개월로 둔 점도 한국과 다르다.



유 의원은 "한국증권금융은 지난 1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주재원 학대를 위해 기관투자자로부터의 주식 차입 방안을 발표했지만 올해 대주잔고 목표치였던 920억원 달성은 요원하다"며 "주식대여시장을 중앙집중방식으로 개편하고 한국증권금융을 주식대여재원 전문공급기관으로 육성해 공매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