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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제소 이어 日에 두번째 화살 쏜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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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

국내수출기업 피해 불가피한데

압박효과는 적어 실효성 논란

日, WTO 맞제소 가능성도

WTO제소 이어 日에 두번째 화살 쏜 韓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18일 관보 게재 및 시행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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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은 두 번째 맞불 조치다. 이번 조치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실효성은 크지 않은 반면 국내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WTO 제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수출심사 우대국인 '가' 지역과 우대국이 아닌 '나' 지역으로 구분하던 것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이 아닌 가의2 지역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 국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가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 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었다. 한 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수출허가의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었다. 개별허가의 경우 제출 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ㆍ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영향을 받는 수출 기업이 100개 미만일 것으로 파악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는 작은 반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일본 입장에선 적기 공급이 중요한 자동차 부품이나 난방을 위한 석유제품 등 수입의 불확실성 증가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심사 기간이 일본만큼 길지 않아 이번 조치로 일본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까다로워진 심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상적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에는 상계제도가 없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건도 WTO에 제소할 수는 있다"면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 우리가 일본을 제소하고 일본도 맞제소할 경우 양자 협의 기간이 길어지고, 패널 설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수출 통제 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국장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왔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전략물자 수출 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 결과 이번 개정안에 대해 91%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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