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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장비 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36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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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장비 기준 미달 응급의료기관 36곳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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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6곳의 응급의료기관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였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필수영역)을 충족하지 못한 곳은 36곳으로 이들 미충족 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 응급의료센터(14.1명)와 지역 응급의료센터(12.3명)는 개선된 반면, 지역 응급의료기관(11.4명)은 전년과 동일했다.


응급실의 혼잡 정도를 나타내는 병상 포화지수는 68.0%로 전년(66.7%)보다 다소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 퇴실시각-응급실 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복지부는 2018년 평가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다.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기관별 등급은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https://www.e-gen.or.kr/nemc)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공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가 적정 공급되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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