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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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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제 대응…환경부, 등록면제 통지절차 한시적 폐지 검토
제출서류도 간소화…업계 "촌각 다투는 R&D에 긍정적"
환경부 차관 "임시적이고 한시적 조치는 분명히 취할 것"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빨라진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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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환경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시행령상 R&D용 화학물질은 등록면제대상인데, 면제결정 시기를 앞당겨 기업들의 부품ㆍ소재개발을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품ㆍ소재ㆍ장비산업 발전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24일 환경부와 화학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R&D용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를 최종 확인하는 '통지'절차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화평법과 관련법 시행령에서는 신규화학물질이 R&D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기업이나 연구소가 관련정보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확인을 거쳐 최장 14일 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공단의 통지 절차가 사라진다는 것은 기업이 신규물질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면 연구개발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2주를 앞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도 전날인 23일 출입기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연구개발에 불이익이 없도록 R&D용 물질 확인신고제도를 더 완화시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등록면제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크게 줄일 방침이다. 현행 화평법 시행규칙에서는 물질이름과 연구기관, 인력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취급시 주의사항, 저장보관방법, 폭발ㆍ화재 대처, 이송장소, 시험 후 잔량 처리계획과 결과 등이 담긴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계획서 없이 물질이름과 양(量), 연구기관과 기간, 전담인력 등만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관련업계는 14일 단축 가능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R&D는 시간이 경쟁력"이라면서 "R&D를 2주가량 빨리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화평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제출서류 간소화는 시행규칙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지만 '통지'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심사해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법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R&D 물질 등록면제 뿐 아니라 수출규제 대응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내부에서는 '장외영향평가' 규제 완화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러나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해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수출규제 대응 분위기에 편승한 규제 완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박천규 차관은 "근간은 흔들지 않되, 임시적이고 한시적 조치는 분명히 취해 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식의 규제 완화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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