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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개선' 팔걷어붙인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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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AI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가스공, 상생협력 거래모델 정립

수공, 하도급대금 절차 간소화

BPA, 사용료 미납시의 일방적 단수·단전 개선


'불공정거래 개선' 팔걷어붙인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나주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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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계기로 공기업들이 불공정거래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6일 한국전력공사는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 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전 과정 전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한전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한전의 시스템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ㆍ배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내규ㆍ약관 등의 개선사항을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해 올 12월까지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력그룹사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악해 개선하는 등 상생협력 거래모델을 정립해 가스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스공사는 건설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정리)기간 및 휴일을 충분히 보장하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올해 발주한 모든 천연가스 배관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또 인허가 및 각종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과 불법 하도급 및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한 가스공사 내부규정ㆍ계약조건을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정경제 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공은 지난달 공공기관 최초로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과 내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했고, 이를 전면 도입해 하도급대금 청구ㆍ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협력업체에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임금 등의 체불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이달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시험 테스트베드를 타 공공기관과 공유해 기업의 기자재ㆍ설치비용 절감 및 신속한 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9일 열린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항만시설 사용 시의 불공정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BPA는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낮추고, 항만 작업장별로 안전 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점검, 시정사항 조치 등 사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BPA에서 시행하는 용역과 공사 등과 관련한 하도급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포상하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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