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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R&D 세제지원 기업 건의 있으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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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스템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포함키로
日 화이트리스트 발표 이후 타격 예상 품목도 반영 추진

정부 "신성장 R&D 세제지원 기업 건의 있으면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 굳게 입을 다물고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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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바이오와 시스템 반도체를 신성장 R&D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기업의 요청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발 악재까지 겹치자 정부가 친기업적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바이오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들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세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지원 대상에 이들 분야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반도체의 제조ㆍ설계 기술, 제약ㆍ바이오분야의 바이오베터(Biobetterㆍ개량신약) 임상시험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5년인 세액공제 이월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이다. 다만 기재부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치로 일본 수출 제한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기업들의 요청이 있어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 반면, 에칭가스는 이런 요구가 없어 빠져 있는 상태"라면서 "기업의 건의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피해 품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에 대응해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기술 R&D 세액 공제시 대상 기업을 지금까지 국내 기업에 한정했으나 해외에 있는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지속 지원방안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고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일본 규제 품목 외에 재계가 건의한 조세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기준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수선비는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감가상각 적용 없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 지출을 뜻한다. 1995년 3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적정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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