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주관사 책임 어디까지'…인보사 불똥 튄 금투업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9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검찰, 코오롱티슈진 2017년 상장 당시 주관사 NH·한투 압수수색
회계 책임 이어 신약 허가 과정까지…주관사 책임영역 규정 필요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상장업무를 주관하면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볼 때입니다. 재무제표에 이어 임상 시험 결과까지도 주관사에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건 과한 처사입니다."


검찰이 11일 코오롱티슈진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을 압수 수색을 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장 주관을 하면서 직접 확인해야 할 사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코스닥 상장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코오롱티슈진 기업가치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에 대한 기대를 기반으로 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관사는 기업실사를 통해 공모가 희망밴드를 제시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내용과 달리 인보사에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티슈진을 상장을 추진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상장 주관사가 기업실사(듀딜리전스) 의무를 다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의 문제점을 알고도 상장 작업에 힘을 보탰는지 알 수 있었음에도 기업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주관사의 책임에 대해서 본격 논의할 때"라며 "주관사 책임을 과도하게 물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업공개(IPO)와 관련해 한국거래소와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상장주관사가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포함해 발행인의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기재 및 기재 누락’ 사항이 없는지를 적발해야 하는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관사는 상장 준비 기업의 재무제표 적정성에 관해 확인한 내역을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주관사가 다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생긴 셈이다.


여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관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주관사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모든 주요 사안에 대해 확인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계기로 주관사가 기업실사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지 알아주면 좋겠다"며 "주관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