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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째 인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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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상복합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통째 인하 논란 ▲ 강북의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성수동에 위치한 갤러리아포레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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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의 초고가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인하되면서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이 또 불거졌다. 2005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수백 가구 전체 공시가격이 번복되기는 처음으로, 이달 16일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공시가격에 대규모 오류가 발견되면서 '깜깜이 산정'에 따른 조세 저항이 우려된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갤러리아포레'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일괄 정정했다. 가구당 평균 30억2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27억9700만원으로 6.8% 내렸다.


서울 한강 변에 위치한 이 단지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국내 최고가 주상복합아파트로 꼽힌다. 당초 감정원이 결정한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3.5% 오르며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갤러리아포레 전용면적 171㎡의 시세는 지난해 초 최고 35억원에 달했지만 올해초 33억원까지 떨어졌고, 이에 일부 소유주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층별 공시가격에 차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정 전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은 같은 면적이면 모두 동일했다. 성수동은 한강이 가깝고 서울숲도 바로 옆에 있어 입주민들은 조망권을 중시한다. 고층일수록 시세도 높다. 하지만 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망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감정원은 "층별 효용 격차 및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시세하락분 추가 반영 필요성이 인정돼 공시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했다"면서 "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아파트 내부 방문 조사 등을 거쳐 층별 조망·일조권·소음 차이 등을 정밀하게 조사했고, 고층 대비 중층의 층별 효용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산정, 건강보험료 부과 등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다. 올해초부터 공시예정가격이 공개됐을 당시에도 인접한 부동산간 공시가 격차가 크게 나거나 같은 단지내에서 소형 아파트가 대형보다 높게 측정되는 등 오락가락한 공시가격으로 인한 이의신청이 빗발친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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