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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피해 대응법]하루 10통 넘는 협박…녹음이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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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30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제3자에게 채무내용 고지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거나 대부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채권 추심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이용자의 직장이나 거주지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면서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내역을 고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대부이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변제여력이 없는 경우 그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내와 자녀에게 채무내역 및 연체사실을 고지하거나, 남편에게 문자로 상환 계좌번호를 송부하면서 대위변제를 요구한 사례들이다. 2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상환이 연체되자 하루 10통이 넘는 전화 추심을 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입증 자료가 없어 피해 구제가 곤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부업자가 발송한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목록 등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부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 내역을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경우 사후분쟁 해결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대화에 참여 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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