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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자녀 출산 신혼부부에 아파트 무상임대…충남, ‘파격’ 출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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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무상임대 한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행복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 아산 등지에 1000호의 행복주택을 보급한다. 도가 목표로 설정한 행복주택 최종 공급물량은 5000호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으로 이들은 36㎡형 월 9만 원, 44㎡형 월 11만 원, 59㎡형 월 15만 원에 각각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다. 보증금 3000만 원~5000만 원 선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에 맞춰진다.


특히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한 후 1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50% 감면받고 자녀가 2명이 될 때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 여부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같은 정책은 주거비 부담에 결혼을 꺼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룬다는 판단을 반영해 마련됐다.


여기에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따르고 기존 행복주택은 원룸형으로 공간이 협소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행복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우선 공급될 행복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매입분 100호로 충당된다. 이중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만5582㎡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투입될 예산은 1369억 원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혀 복합적이면서도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를 고려할 때 행복주택이 현실적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실타래를 풀어가는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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