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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금융에세이]45세가 청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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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금융에세이]45세가 청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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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누가 청년인가. ‘마음만은 이팔 청춘’을 외치는 모든 이들이 청년일까. 이 에세이는 20~30대를 겨냥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 20세부터 만 39세가 청년일까. 우리나라 청년의 나이 기준은 기관마다, 법령마다 제각각이다.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가능 나이는 만 19세 이상~34세 미만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유지하면서 재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넣었다. 원금 5000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줘 인기가 많은데 34세를 넘긴 성인은 가입할 수 없다. 더 이상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해줄 때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가구는 보증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그렇다면 만 34세를 청년의 기준으로 정리하면 될까. 안 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가 집을 구하는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에선 청년의 기준을 만 20~39세로 보고 있다. 35세부터 39세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엔 가입할 수 없으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이번엔 법을 살펴보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선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조차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개정했다. 세금에 관해선 청년의 나이가 5살 많아진 셈이다.


이렇듯 청년으로 ‘치는’ 나이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른 셈이다.

[2030금융에세이]45세가 청년이라고? 출처=게티이미지

정책마다 다른 청년의 나이를 ‘만 39세 정도’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청약통장 가입 등 주거정책 취업지원, 청년배당(청년수당) 등 복지지원, 세금혜택을 줄 때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르면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년의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쪽도 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청년의 범위를 24세까지로 하고 있다”는 글로벌 표준을 든다. 남자 성인의 경우 군복무를 고려해도 ‘29세’가 적당하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만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규를 보면 “청년당원은 만 45세 이하인 당원을, 노인당원은 만 65세 이상인 당원을 말한다”고 돼 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몇 살까지 청년인가. 29세 이하인가. 39세까지 인가. 아니면 정말 45세도 청년인가.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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