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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소송 중 사안 제외…'저인망' 방식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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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즉시연금처럼 소송 중인 부문은 제외했으며, '저인망' 방식을 탈피해 핵심 사안을 집중 검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검사 업무 운영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선정 기준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확정해 3일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과거 종합검사를 축소하기 이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대상을 최소화한다. 20곳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달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할텐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과거와 달리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 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등을 감안해 미흡한 금융회사를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이다. 평가가 미흡해 종합검사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문제점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는 의미이므로, 선정 자체만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로 인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종합검사를 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해 대상 선정 시 반영하거나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과 달리 경영 상황과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부문’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소송 중이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위규 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권역별 핵심 부문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기준으로 한다. 종합검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수검 전후 일정기간(전 3개월, 후 3개월) 다른 부문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종합검사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병행하고 같은 해에 추가적인 경영실태 평가 부문 검사는 하지 않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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