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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 발행 줄고 회사채 발행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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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 발행 줄고 회사채 발행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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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지난해 기업들의 주식발행은 기업공개(IPO) 부진으로 감소한 반면 회사채 발행은 증가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502건)과 비슷했다.


주식발행의 경우 건수는 전년 205건에서 지난해에는 199건으로 6건이 줄었다. 특히 금액은 대형 IPO의 부재로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주식발행 금액은 10조3000억원에 그치며 2017년의 21조3000억원에 비해 11조원이나 줄었다.


반면 기업들의 차환 발행으로 회사채 발행 건수와 금액은 증가세를 보였다. 건수는 2017년 250건에서 지난해에는 272건으로 22건 증가했고 금액도 38조9000억원에서 47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합병 등 건수는 14건이 줄었으나 우리금융지주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 등 대규모 조직변경으로 인해 금액은 전년 대비 21조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건수와 비율은 각각 27건, 5.4%로 전년(25건, 5.0%)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주식(14건)과 합병 등(12건)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주식 증권신고서의 경우 재무구조 취약 기업의 투자위험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따른 정정요구 비율이 3.1%포인트 상승했다. 재무구조 취약 기업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발행실패 위험, 이해관계자 거래로 인한 법규위반 위험 등으로 정정요구 건수가 2017년 8건에서 지난해에는 14건으로 늘었다.


채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관련 정정요구 1건에 불과했고 합병 등은 정정요구 비율이 36.4%로 전년(36.2%)과 유사했다.

지난해 주식 발행 줄고 회사채 발행은 늘고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 정정요구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2.7%로 전년(21.4%)와 유사했으며 전체 평균(5.4%)을 크게 상회했다.


증권별로는 일반 회사채와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으며 유상증자(14건)와 합병 등(12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인수방식별로는 주관사의 인수책임이 없는 모집주선 방식에 대한 정정요구가 전체 15건 중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제시하고 투자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시설투자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예상과 달리 충분한 수추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신규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해외 공장가동 일정 및 안정적인 이익 창출 가능성을 판단해 투자에 참고해야 한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주식 발행시 최대주주로부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소송이 제기되고 발행이 철회되기도 하며 회사의 경영안정성이 저해돼 사업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유상증자 철회 가능성 및 사업추진 지연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 발행시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기인한다"면서 "이에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 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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